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출산과 관련된 계약
08/06/18  

한국에서는 최근 유전자적 모친이 대리모 계약으로 제3자를 통해 출산을 할 경우 태어나는 자녀를 친생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모자(母子)의 법적인 친족관계는 반드시 ‘출산’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이유였다. 이와 달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계약을 통해 출산을 거치지 않고도 친권자로 출생신고서에 등재할 수 있는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약정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다. 대리모 계약(Surrogacy)은 많은 나라와 주에서 불법과 적법으로 판이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대리모 계약의 유효함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 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견해도 있다. 


 
여러 형태의 대리모 (혹은 대리부) 출산의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대리모 출산 행위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로펌들과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로 계약을 통한 출산이 다양한 방법과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필자의 경우, 가족법이나 Surrogacy Law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이에 관련된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리모 계약을 할 경우 민법상 모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법률상의 친권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나아가서 상속권을 비롯한 재산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떠나, 단순히 그 계약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볼까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업적 대리모 행위에 가장 관대하며 우호적인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리모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은 없다. 다만 제법 오래전에 제정된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과 타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판례들이 설명 지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된 법률문서를 통해 인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대리모의 출산 이전에 미리 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체외수정과 제3자 자궁 모를 통해 출산을 할 경우 계약의 조건들이 타당하고 공평한 동시에 연관된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의 최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양측 모두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 모두를 위해 선임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대리모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서가 체결된 날짜, 체외수정을 위한 난자와 정자의 출처 (익명으로 기부되었을 경우는 예외),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법적 부모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부모(Intended Parents)의 신분 증명 등이다. 대리모 계약의 경우 대부분 법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전에 반드시 공증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 증인 앞에서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계약서들과 달리 대리모 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적 효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리모 계약서는 대리모가 출산을 위한 의료 절차와 내과적 처치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보통 친권 성립을 관할하는 법원은 대리모가 출산을 하게 되는 지역, 대리모가 거주하는 지역, Intended Parents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대리모 계약서가 체결된 지역이나 대리모 계약서를 통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약정하여 지목한 지역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일단 대리모 계약서가 법원의 행정 처리를 위한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면 해당 법원의 특별한 승인 없이는 계약 당사자와 그들의 담당 변호사들, 지역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직원 외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