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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08/27/18  

“내 전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남겨 주리라.” 고인이 살아생전에 남기고 간 의사 표시를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서 그가 소유하던 모든 재산이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남겨진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도,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법적 다툼도 고인이 남기고 간 자손 혹은 친지들의 몫이 된다. 유언장은 가장 보편화된 유산 상속 관리 방법 중의 하나이며,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될 무언가와 상속받을 누군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원활하게 재산을 나누고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고인의 의지와 판이하게 재산이 분배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상속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전에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특정 인물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 때 역시 유언장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 법원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에게 N%, 자녀에게 N% 등의 공식으로 재산을 배분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의 재산을 간병인이나 특수 단체, 혹은 법정상속분과 다른 형태의 배분율로 먼 친척이나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유언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임종을 맞이한다고 해서 상속법원의 기나긴 법적 상속 검증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언장이라는 것은 각 주마다 제각각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무조건적인 법적 유효함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주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유산을 남기고 가는 곳의 법적 제도를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그 법적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유언장 역시 만 18세 이상의 정신이 온전한 성인이 되어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면전에서 선서로 진술되며 서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자필로 직접 작성한 유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분배될 재산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특정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언자의 이름과 주소를 비롯하여 유언 집행자, 그리고 수혜자(들)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유언자의 유언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문언, 일종의 자필 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자필증서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필이나 출력의 형태로 작성된 유언장의 경우, 아무리 문서의 일부가 자필로 되어있으며 직접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증이나 증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서는 무효화되기 쉽다. 만약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자필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문서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 이상 작성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자필 유언장은 어쩌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재산이 많고 유산 관리가 다소 복잡한 입장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 본인만이 알고 있기에 상속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다거나 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증 과정을 거치는 방법보다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본 글은 캘리포니아 상속법을 적용하여 쓴 글입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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