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05/28/19  

1)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셨던 영주권자의 유의사항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셨던 영주권자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Selective Service System 라고 불리는 징병 대기자 명단에 신청자께서 등록되어 계시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참전 의사의 결여는 결국 미국 시민으로서의 좋은 도덕적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의 결여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만26세가 되지 않으신 분으로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26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www.sss.gov으로 가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의 경우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은 받드시 법원의 최 종판결문 인증사본 (certified copy)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probation)를 받으셨던 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벌금형을 받으신 분은 벌금이 완납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징역형을 받으신 분들은 형량을 모두 마쳤고 그 결과로 범죄케이스가 종결 (Terminated or Dismissed) 되었다는 것을, 시민권 신청인은 위의 인증 사본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좋은 도덕적 품성이 어떤 형태로든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성격의 자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3) 영주권의 합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최근에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 신청 시에 결혼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터뷰 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현재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시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인이 취업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영주권의 합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증거로 세금보고서, W-2, paystubs등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의 폐업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경유는 회사의 폐업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준비하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병원 기록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서류와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4) 프로디 계열 학교와 관련이 있으신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

최근 이민국은 과거 프로디 계열 학교에 등록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디 계열 학교와 관련이 있으신 영주권자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도록 하십시오.

 

5) 인터뷰에 대한 대비

영어 능력과 공민 지식을 점검하던 과거 인터뷰와 달리 영주권 취득의 불법성 그리고 과거 이민 사기와의 연관성까지 시민권 신청 시에 이민국이 점검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뷰 시에 본인도 잘 알지못했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시부터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뷰도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준비하시고 인터뷰에도 꼭 변호사와 동행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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