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도 캘리포니아 부동산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을까
01/08/24  

캘리포니아 부동산 자격증으로 다른 주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반대로 다른 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을까?

만약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동산 라이센스는 state-specific, 즉 주에 한정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봐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주마다 부동산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주할 때마다 처음부터 수업을 다시 듣고, 수료증을 재취득하고, 시험도 다시 봐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몇몇 주는 “License reciprocity”(자격증 상호성)라는 것을 제공한다. License reciprocity란 타주의 라이센스를 “거의" 인정 해준다는 뜻이다. “거의” 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주 부동산 법률에 관한 수업은 따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을 듣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만 해도 수료증 취득을 위해 들어야 하는 수업의 양은 총 135시간이다. 따라서 기나긴 수업들을 건너뛰고 주 관련 법률 수업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state)들이 License reciprocity를 제공할까? 우선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License reciprocity 관련해서 캘리포니아는 엄청나게 빡빡한 주다. 그 어떤 주의 부동산 자격증을 들고 와도 캘리포니아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처음부터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취득하고, 다시 한 번 시험을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타주 부동산 자격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할 수 없다면, 반대는 어떨까? 캘리포니아 부동산 자격증을 활용하여 다른 주에서 에이전트로 일할 수 있을까? 활동할 수 있는 주가 몇 군데 있는데 다음과 같다. Alabama, Colorado, Massachusetts, Main, Mississippi, Virginia.
물론 에이전트로 활동하기 전 주 관련 부동산 법률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한다. 위에 나열된 주(State) 중 Massachusetts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미국 모든 주들에 대한 License reciprocity를 제공한다. 따라 캘리포니아 부동산 라이센스가 아닌 어느 주의 부동산 라이센스를 들고 가도 금방 활동 가능하다. 반면 Massachusetts는 모든 주가 아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개의 주(New York, Arizona, Oregon 등)에 대한 License reciprocity만을 제공한다.

이번주 칼럼에서는 California Real Estate License Reciprocity에 대해 살펴봤다. 짧게 요약하자면 타주에서 취득한 부동산 자격증은 캘리포니아에서 호환 불가이며, 캘리포니아 자격증은 Alabama, Colorado, Massachusetts, Main, Mississippi, Virginia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JHT 부동산학교 대표 진 흥

(714) 882-5010, info@jhtschool.com, ko.jht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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