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어바인-샌디에이고 지역 영사협력원 위촉
02/08/21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하 총영사관)이 어바인-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재외국민보호업무를 조력할 영사협력원을 위촉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9일 공관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영사협력원 제도는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사건사고 발생 시 공관에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공관장(총영사)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영사를 대신하여 일정한 직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할 영사협력원은 1명이다.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되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긴급대응 및 공관 위임에 따른 현지 대응 ▶현지 정보 안내 ▶기타 공관 또는 공관장이 위임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월 300달러, 분기별 지급)를 비롯해 교통비 등 직무 수행 경비도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어바인 - 샌디에이고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영사협력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현지 실정에 밝은 자 ▶국가관이 투철한 자 ▶금고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 ▶행정제재 대상자가 아닌 자 ▶영어 및 한국어 능통자 ▶필요에 따라 출장이 가능한 자이다.

제출 서류는 ▶한글 이력서(사진첨부,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기재) ▶한글 자기소개서(A4 2페이지 이내 - 자유 양식, 지원동기 및 경력 중심 기술) ▶범죄경력증명서(FBI Criminal Background Check)등이다.

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자 위촉 시까지이다.

서류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만 접수한다. 메일 제목에 '영사협력원 지원-본인 이름'으로 표시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형한다.


문의: accident-l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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