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무료 법률 상담 및 자가 격리 면제 관련 세미나
09/13/21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하 총영사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오후 6시~오후 8시, 법률상담소를 운용한다. ‘월간 법률 상담소’로 명명된 이 행사는 총영사관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AAAJ-LA),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9월 ‘월간 법률 상담소’는 22일(수)에 열리며,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KABA 변호사들이 1:1 맞춤형 법률자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800) 867-3640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은 또 추석을 앞두고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 세미나를 9월 15일(수) 12시~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자가 격리 면제 제도 전반 ▶’백신 접종 +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 면제 요건과 신청 절차 ▶전자여행(K-ETA) 제도 소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

 

세미나는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참여(Zoom Meeting ID: 827 4991 1728, Passcode: 214280)할 수 있다.

 

한편 LA총영사관 한국 방문 희망 교민 급증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도 급증했다면서, 최소한 5일 정도 여유를 두고 발급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법무 영사는 “격리면제서 신청자 가운데는 한국 방문 하루나 이틀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보통 3일 정도 소요되고, 더구나 최근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자가 급증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일보다 5일 정도 먼저 신청해야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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