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10/25/21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이다.

특별 자수 접수는 주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민원실로 하면 된다(사전 예약 불필요).

 

특별 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다만, 앞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특별 자수 신청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 자수 기간 동안 자수한 경우 한국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뉴스-공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 385-9300 내선 305 (노선균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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