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12월 16일까지
12/06/21  

예방접종 여부 무관…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 공무 목적 제외

 

한국 정부와 방역당국이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이달 16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에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한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입국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한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일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해외 입국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아울러 강화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고 설명했다.

 

한편 LA총영사관도 한국 정부의 강화된 격리 면제 제도 시행에 맞추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 제출 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 확인서)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 권 예약 확인증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뉴스-공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