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물 낭비 시 500달러 벌금 부과 추진
12/13/21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위원회는 최근 물을 낭비하는 주민들에게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안은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에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 물이 도로로 흘러 넘칠 정도로 정원에 물을 주는 행위, 물 차단 노즐이 없는 호스를 이용해 세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5% 절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주민들은 이번 물 낭비 벌금 부과 방안에 대해 절수를 실천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많은 현실에서 물 사용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아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코머스시에 있는 물 도매업체인 Central Basin Municipal Water District의 알렉스 로하스 총책임자는 “물 사용량의 70%는 야외에서 발생한다.”며 “벌금은 주민들이 물을 절약하도록

 

규제안 시행 여부는 다음 달 4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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