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자가격리 2월 3일까지 연장
01/03/22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면제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면제를 중단하는 기존 1월 6일에서 2월 3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10일간의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단기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모두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도 포함됐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오는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유입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세와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 설 연휴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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