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미크론 확산에 입국 방역 강화
01/31/22  

한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는 중요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지난 24일부터 격리면제자는 입국 전, 입국 직후, 입국 6∼7일차 등 세 차례 PCR 검사와 더불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해야한다. 키트 구매 비용은 격리면제자 본인이 부담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입국자의 사전 PCR 음성확인서의 제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전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또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됐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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