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경기부양금으로 지급해야”
02/07/22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초과 징수된 세금을 경기부양금 형태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일 브라이언 존스(공화당) 가주 상원의원은 “1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예상 세수 흑자는 약 457억 달러이다.”라며 “이는 경기부양금 형태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 주민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스 의원의 주장은 지난 1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납세자에 대한 추가 환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남는 예산과 관련해  "우리가 이 흑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환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사태 장기화로 인해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존스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세수 초과분으로 추가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한도’(Gann Limit, 프로포지션4)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예산을 초과해 걷힌 세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5월 예산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존스 의원에 따르면 이때 추가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브라이언 존스 가주 상원의원. 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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