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03/14/22  

한국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 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한국 정부는 또 입국 이후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등 총 3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다만 시설격리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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