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가구당 최대 1050불 개솔린세 환급
07/05/22  

캘리포니아주가 올가을 가구당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개솔린세를 환급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24일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95억 달러 규모의 개스값 환급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환급 내용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은 350달러, 부부 등 공동 납세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700달러를 환급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350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어 가구당 최대 환급액은 1,050달러에 이른다.
또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은 250달러, 25만 달러 이하인 공동 납세자는 500달러를 환급 받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50달러를 추가로 환급 받아 총 750달러까지 환급된다.
아울러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개인은 200달러를, 50만 달러 이하 공동 납세자의 경우 400달러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0달러가 추가돼 최대 600달러까지 환급된다.
개솔린세 환급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환급액은 납세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데빗 카드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1대당 400달러의 개솔린세금 환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의회와의 의견 차이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주의회의 납세자 기준 지급 방안에 합의하면서 개솔린세 환급 방안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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