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임용
08/08/2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LA카운티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9 힐다 솔리스 의장과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작성한 LA카운티 정부 인사 채용에서 시민권 면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비 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의안 통과에도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셰리프와 경찰 등은 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된다.

솔리스 의장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근로자 가운데 44%는 이민자이다. 또 LA카운티 출생자 중 60%는 부모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이민자이다.

솔리스 의장은 “LA를 비롯해 미국은 이민자들의 공동체이다. LA카운티가 앞장서 지역 사회의 으견을 반영하고 이민자 모두가 화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LA 카운티 정부는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다양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권이 카운티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어를 비롯해 다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영어에 취약한 이미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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