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 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10/03/22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모두 해제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0일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0월 4일부터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시 허용된다. 취약시설 집단 감염자 수가 지난달 3015명에서 이달 1075명 등으로 감소한 데 따른 조처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