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접수
12/27/22  

한국 법무부가 지난 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를 시행함에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이 이날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제출 서류는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와 수수료($90.00)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 서류 등)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신고 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한국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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