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남성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31일까지
01/09/23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재외 한국 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적법은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보유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LA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라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2005년 출생자가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15세 이상자는 직접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15세 미만은 부모가 작성, 방문 접수). 구비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등이다.
주의할 점은 앞서 소개한 것 외에도 구비서류가 많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기한보다 훨씬 일찍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영사-국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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