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02/20/23  

▲ 한국에서 증빙서류 없이 할 수 있는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사진=shutterstock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가 현재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과거 외환 유출 규제에 초점 맞춰 만들어진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외환거래가 급증한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외국환거래 규정은 외국과의 금융거래, 해외자산 투자 등 자본거래를 기재부나 한국은행, 일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본거래가 아닌 건당 5천 달러 및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순 송금 등도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자본거래 한도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함께 올리고,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기재부나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차입 기준 금액은 연간 3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늘어난다. 기업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거나 지급 보증 받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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