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재외동포 위한 국적법 설명회 개최
02/20/23  

▲LA총영사관 전경. 사진=LA총영사관

 

LA 총영사관이 미주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65세 이상 미 시민권자인 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제도 등 국적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해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재외동포 위한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월 22일9수) 오전 10시 30분부터 L.A.한국교육원 대강당(680 Wilshier Place Suite 200, LA, CA 90005)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적법 대원칙: 속인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국적상실: 후천적으로 미 시민권 취득자 ▶국적 회복: 65세 이상 재외동포,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우수 인재, 입양자 ▶국적 보유: 부모의 미 시민권 취득 시 수반 취득된 자녀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제도: 정해진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 한국의 국적법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개별상담(개별 부스를 통해 일대일 맞춤 상담)도 제공한다.
무료 주차할 수 있다.

문의: (213) 385-9300 (이상수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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