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이용 주의
02/27/23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K-ETA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한국 정부 ETA 홈페이지에서 K-ETA 신청 시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유사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K-ETA는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한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TA 허가 여부는 e-mail을 통해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된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며 그밖에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 ETA 홈페이지에서 K-ET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한화 기준 1만 원이다. 하지만 유사 사이트에서는 신청 대행 수수료로 100달러 이상을 부과하기도 한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300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3월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식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가 아닌 비공식 대행 웹사이트를 통해 K-ETA를 신청하여 금전적인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식 전자여행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란다.”라며 “공식 대행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업체에 수십 배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K-ETA를 신청하였으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신청 이력이 없음을 인지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반드시 공식 전자여행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