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재추진
03/27/23  

한국 국회가 재외선거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률안은 재외국민 투표 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민 가운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우편을 통해 발송 및 회송하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드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각 지역 영사관 등 투표소가 설치된 곳을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현장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 거주지와 투표소 간의 거리가 멀거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 도입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제가 도입돼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