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03/27/23  

▲ 출입문에 붙어 있는 퇴거 통보서. 사진=sutterstock

LA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3월 31일로 종료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1일 LA카운티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3월 31일로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후 적용되고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입자는 물론 건물주 허락 없이 세입자와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 애완동물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종료된다. 또 건물주들은 4월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in certain cases)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렌트비 상한선도 폐지하기로 했다. LA카운티는 코로나19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 내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임대주택들을 대상으로 건물주들이 전년 대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인상폭과 3% 중 더 낮은 수치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 하도록 했다.

최근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LA카운티 주민은 거의 20만 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5억 달러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월 평균 수백 건에 그쳤던 세입자와 임대인 간 퇴거 관련 소송전이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면 한 달 평균 5천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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