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적자, 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 사전 신청 면제
04/03/23  

▲ 한국 정부 전자여행(K-ETA)신청 홈페이지. 사진=k-eta.go.kr

 

미국 국적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해야 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이다. 또, 이미 K-ETA를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K-ETA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 입국 예정자들이 한국으로의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권과 사진, 체류지 주소 등을 영어로 업로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일부 한국 방문 예정자들로부터 장애물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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