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파크시, 금연 조례안 제정…식당 패티오 흡연도 금지
04/03/23  

▲부에나파크 시가 금연 조례안을 제정했다. 사진=shutterstock

 

부에나파크 시가 식당 페티오 금연을 포함한 금연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금연 지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흡연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 지난 28일 정기 회의를 열고 금연 지역 대폭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실내외와 인접한 인도, 공공 건물 인근, 쇼핑 센터와 주차장, 파머스 마켓, 야외 공사장 등이 금연 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다만 다세대 주택 실내 흡연 금지 조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와 전자 담배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또, 단독 주택, 호텔, 자가용 차량 내부 등은 금연 지역에서 제외됐다.
부에나파크시는 시행 규정 검토를 마친 후 약 6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새 조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은 “부에나파크에는 한인 업체들이 많이 있다.”면서 “특히 식당 업주와 고객들은 이번에 제정된 새 조례안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며 금연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