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음식점 일회용품 금지
05/08/23  

▲ LA카운티 식당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5월 1일부터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 소재한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조례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식당 및 식품 판매 시설은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 수저, 포크, 빨대 등을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 및 퇴비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A 카운티 행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LA카운티가 플라스틱 사용에 가장 많은 제제를 가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구”라며 앞으로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해 4월 플라스틱 용품 사용 금지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는 올해 말쯤 LA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의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직원 수 26명 이상의 업체는 스티로폼 제품 사용이 금지됐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는 내년 4월부터 금지된다. 다만 조례안은 서핑보드나 일부 아이스박스처럼 특정 포장 안에 스티로폼을 봉합해 넣은 제품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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