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베트남전 참전 한인 의료 혜택 법안’ 통과
05/30/23  

▲ 지난 2021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 사진=AP/연합뉴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가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미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처럼 미국 정부의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24일 ‘VOA’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용맹 법안(VALO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하고 지미 고메스(34지구·민주), 영 김(40지구·공화) 의원 등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법안은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다. 또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미국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타카노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귀화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지만 보훈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원이 이런 부당함을 시정할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용맹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기쁘다.”며 “이번 통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의 한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 협회’의 알프레드 정 회장은 법안 하원 통과 후 성명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모든 하원의원 특히, 타카노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및 법안 공동 발의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돼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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