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법안 초당적 하원 상정
06/05/23  

서류미비자들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상장돼 통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의회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7년 동안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비자 부여 기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안 제정 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범죄 기록 등 신원조회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7년 동안 총 5000달러를 지불하면 취업 및 여행 등을 허용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은 서류미비자들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존엄법은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경우 국경보안법 없이는 이민개혁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 힐은 "양당 대결 속에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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