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수료 내면 비자 신속처리 확대
06/19/23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내면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실시됐다. 이미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자들이 추가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신속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이다. 수수료와 함께 모든 요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기존에 서면 신청했다면 서면으로, 온라인 신청했다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USCIS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증가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다. 향후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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