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한인회, ‘고엽제 후유증’ 보상 무료 신청 대행
07/10/23  

오렌지카운티(OC)한인회(회장 조봉남, 이하 한인회)가 베트남 참전용사와 그 자녀의 고엽제 후유증 보상 무료 신청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 신청 대상은 고엽제 피해를 입은 파월 장병과 장병들의 2세이다.
한인회 측은 “지난 3일부터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인 참전 용사들이 한국 정부 또는 미국의 민간 단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면서 “고엽제 후유증 보상 신청 과정과 절차가 어렵고 특히 의료 기록을 포함해 수십 장에 달하는 문서를 번역 공증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 보상 대상자이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인회 측은 또 “한국 보훈부에 따르면 미 시민권을 획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그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의 경우 법률로 정한 고엽제 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만 환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4개 질병은 ▶비호지킨임파선암 ▶말초신경병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병 ▶전립선암 ▶버거병 ▶만성림프성백혈병 ▶염소성여드름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당뇨병(선천성 제외) 등이다.
하지만 한국 국적 보유자는 14개 질병 외에 고혈압,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지혈증, 무혈성괴사증 등을 포함한 20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 시민권자인 파월 장병과 2세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후유증 환자로 결정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더라도 보상금 외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65세 이상 보상 신청자의 이중국적 보유 신청도 도와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한국 보훈부에 신청 절차 간소화와 미 시민권자 대상 혜택 확대를 요청하는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문의: (714) 53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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