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통과
09/18/23  

▲ LA 베벌리힐스 지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shutterstock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운행하는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속 운전자를 무인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B 645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공표되면 5년 동안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LA, 롱비치,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등 6개 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후 5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그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카메라는 사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고위험 교차로, 스트리트 레이싱이 빈번한 도로에 우선 설치된다.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지정 최고 속도보다 11mph 이상으로 운행하면 카메라가 적발해 티켓이 발부된다. 위반 속도 당 범칙금은 11mph 위반 시 50달러, 16mph 위반 시 100달러, 26mph 위반 시 200 달러, 100mph 위반 시 500달러이다.
다만 첫 위반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고 경고 처분된다.
범칙금 수익은 캘리포니아주 인프라 개발에 투입된다.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속으로 인해 전국에서 11만2천여 명이 사망했다.
뉴욕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이후 73%에 이르는 과속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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