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렌트비 보증금 불가능”… CA주지사 아파트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
10/16/23  

앞으로 캘리포니아(CA)주에서는 세입자에게 한 달치 렌트비보다 많은 금액을 시큐리티 디파짓 (security deposit,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11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치 렌트비 이상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법안(AB12)에 서명했다. 뉴섬 지사는 이날 세입자에 대한 불법 퇴거 방지 법안(SB567)에도 서명했다. SB567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입주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수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던 세입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AB12는 내년 7월 1일부터, SB567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한편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대 중 발행할 수도 있는 여러 피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들로 임대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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