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11/20/23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환)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 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다만, 위 1)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신청 방법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재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미국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민원실에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민원실 접수 위해 사전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LA 총영사관 측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며 “특별자수기간을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처리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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