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에 의료 혜택 제공
11/20/23  

▲ 지난 2021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 사진=AP/연합뉴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나,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 한인 시민권자들은 약 3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법은 그간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은 해당 규정에 빠져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 문턱을 번번이 넘는 데 실패해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타카노 의원이 재발의했고,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해당 법이 발효되면서 그간 의료혜택에서 제외돼 왔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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