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
12/04/23  

내년부터 서류미비자,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은 지난 11월 15일 이 단체와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캘 수혜 자격에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격 대상에 서류미비자도 포함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상원법(SB184)에 따라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청·장년 저소득층 주민은 매디캘 대상에서 제외돼 26~49세 성인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 주민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

UC데이비스 내과교수인 세르지오 아귈라-가시올라 박사(Dr. Sergio Aguilar-Gaxiola)는 “이번 조치로 인해 90만 명의 서류미비자의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DHCS의 미쉘 레트키(Michelle Retke) 국장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아도 추방 위험이 없으며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추방유예자도 해당되는 만큼 꼭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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