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한인 혜택 설명회
12/11/23  

▲ 2021년 워싱턴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기념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 사진=AP/연합뉴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남서부지회(회장 김기태)가 12월 14일(목) 오후 5시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식당 개나리 본가(875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미주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나,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법은 그간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은 해당 규정에서 빠져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전 참전 한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식사비를 포함해 개인 60달러, 부부 100달러다.

한편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는 데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다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타카노 의원이 재발의했고,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법이 발효됐다.

문의: (562) 607-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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