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흡연, 유통 관여하면 영주권·시민권 거부당할 수도
01/02/24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2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마리화나를 흡입하거나 판매 등 관련 산업에 종사,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리화나는 연방상으로는 중독성 높은 약물, 즉 마약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엘살바도르인 마리아 레이메르(Maria Reimers)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워싱턴주 에프라타에서 조그만 마리화나 업체를 열어 운영하며 2017년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거부당했다. 레이마르에 따르면 이민관은 그녀에게 ‘좋은 도덕적 성격(good moral character)’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권 승인을 거부했다. 이민관들은 그녀가 ‘불법 마약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영주권자인 레이메르는 변호사가 그녀에게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등 어떤 이유로도 미국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2022년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로 연방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들에게 사면을 제공하고 대마초 분류 방법을 검토하도록 기관에 지시했다.”며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마리화나를 의학적 유용성이 없는 중독성이 높은 약물(Schedule I)에서 오용 가능성이 적은 범주인 Schedule III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약 단속국의 몫이며,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발표된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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