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 기피…‘추방 우려’ 때문
01/22/24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서류미비자,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메디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특히 서류미비자 한인들 가운데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 때문에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및 카운티 당국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메디캘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며 신청 독려에 나섰다.

16일 루이스 맥카티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장은 “올해부터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메디캘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상원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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