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홍 변호사. 사진=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교통사고, 이민, 추방 재판 전문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 나의 처지를 법에 호소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법률 전문가 변호사이다. 하지만 같은 케이스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소송의 대리인, 즉 나의 변호사가 되느냐에 따라 만들어 내는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변호사의 능력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89년부터 한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제임스 홍 변호사는 그런 면에서 능력이 검증된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이다. 수임 사건에 대한 그의 집념은 이미 한인 사회에 정평이 나 있다.
“저희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은 케이스 하나하나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건 의뢰자가 만족하는 결과는 내가 수임한 일이 곧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제임스 홍 변호사는 사건 수임 상담 시 고객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사건 수임만을 위한 허황되고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 비록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지라도 실제 예상 가능한 결과를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이런 진실함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의 뛰어난 성과는 바로 이런 진실함과 최선의 노력에 기인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에는 신분의 문제와 상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2번의 추방 재판을 거친 한인이 우리 변호사 그룹을 찾아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으며, 경찰차에 상해를 입은 한 한인을 대신해 진행한 소송에서 경찰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 내는 등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체류 신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만큼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법률 전문가는 드물다. 차량 상해와 미국 체류 신분 문제는 언제라도 한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고나 상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체류 시 신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상해나 신분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능력이 증명된 변호사를 찾는 일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은 한 번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은 LA와 LA동부 OC 지역에 오피스를 두고 한인들을 돕고 있다. 어렵고 속상한 일, 법률적으로 해결할 일을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과 함께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 480-7711, 3600 Wilshire Blvd. #2214,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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