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입국 시 내국인 심사대 이용 가능
03/25/24  

▲ 인천공항 입국심사 안내 표지판. 사진=webzine.korean.net


한국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이나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 안내판 아래에 마련된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 변경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안내의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일부 한인 입국객은 입국 지연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국적의 한인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 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일부 미주 한인들은 한국 법무부의 재외동포 입국 시 내국인 대우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 줄어 섰다가 출입국 직원의 지시로 다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옮겨가야 했다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출입국 직원 교육과 입간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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