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진다
11/04/24  

▲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


신분 문제 고민 해결사…오직 이민법 한길 <오완석 변호사>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든지, 안심하고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다. 자칫 불법체류자라도 되는 날에는 합법적인 체류자로의 신분 전환이 무척 어렵고 이로 인해 추방 등의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체류 신분 문제를 고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이민법 변호사이다. 하지만 변호사에 따라 일 처리 방식도, 일 처리 경력과 노하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결과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 처리가 완벽하다고 이미 검증된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확실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이스 진행
‘항상 연락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
오로지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오완석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늘 이런 평가를 받는다. 오 변호사는 개업 이래 18년 이상을 이민법 한우물을 판 전문변호사다. 상당수 이민변호사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와중에도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해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원석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겨 놓은 의뢰자는 일 처리 과정이 궁금할 때면 언제나 전화를 걸어도 그와 대화를 나누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는 케이스 의뢰 초기에만 잠깐 얼굴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전화를 해도 도무지 통화를 할 수 없는 일부 변호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평가와 찬사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

꼼꼼한 일처리와 새로운 발상의 법률 상담 호평
오 변호사에 대한 이런 평가는 무엇보다 꼼꼼한 일처리에서 기인한다. 그는 늘 의뢰자의 이민 관련 서류를 이민국 송부 전까지 5~6차례 다시 꼼꼼하게 훑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발상의 법률 상담도 ‘특기’다. 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분석해 가능한 접근방법을 찾아내고, 집중 추진하는 것도 그의 일 처리 방식 중 하나이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분 변경이 제한된 점이 있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서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사례가 적지 않다.
오 변호사는 또 “E-2 투자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자금의 출처만 분명하면 투자금 10만불 미만으로도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며 실제로 그를 통해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취득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오완석 변호사는 간호사 영주권, 한의사 취업이민 2순위,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면제), O visa (뛰어난 능력 소유자), 각종 거절 케이스 항소, 추방재판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다. www.brianohlaw.com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및 문의: (213) 487-1122, brian@brianohlaw.com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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