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11/18/24  

LA총영사관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기소중지된 사건의 재기를 희망하시는 사람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대상 사건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입건된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사건이다.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만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기소중지된 피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대리 신청 불가).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본인 여권무효화 조치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도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한국 대검찰청 형사1과(hapros08@spo.go.kr )에 연락하여 사건 처리 진행하게 된다.

LA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였고,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공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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