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닛당 31달러5센트, 건물주 반발 예상
LA시의회는 최근 197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유닛당 31달러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2024-2025 회계연도에 약 38만 1,173개의 주거 유닛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수수료는 오는 2027년까지 부과될 예정이며, 향후 몇 년간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수수료는 렌트 컨트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 유닛에서 거두어져 세입자 보호 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과 세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LA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 유닛에 대해 연간 38달러 7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유닛들은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렌트 컨트롤 규정 대상 유닛은 약 65만 1,000개에 달한다. 이번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닛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렌트 컨트롤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수수료의 50%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전가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를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승인된 안에 해당하는 유닛의 세입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면 소액에 불과하지만, 세금이 증가한 것과 같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주들 역시 새로운 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발을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안의 시행과 이에 따른 세입자 및 건물주의 반응은 앞으로 세입자 보호 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