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면 벌금…메디케어 가입·갱신 기간 놓치지 말아야
11/25/19  

<유니티보험> 한은주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 케어? 메디칼? 보험의종류도 많고 말도 비슷하고 헷갈려서 그냥 모른척하고 무시하면 각 건강보험마다 있는 가입 기간을 놓쳐서 벌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유니티보험>의 한은주 공인 에이전트가 메디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 메디케어(MEDICARE)란?

만 65세 이상을 위한 미국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장애가 있거나, 만성 신부전, 또는 근위축성 측시 경화증(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비를 보조해 주지만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장기요양비의 경우 거의 보조하지 않는다. 원하는 메디케어 보장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다. 일반 메디케어 보장을 선택할 경우, 메디케어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의 메디케어 보충 보험(Medigap)을 별도로 구입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로 혜택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벌금이 있나요?

△ 파트B 벌금(Medicare Part B late-enrollment penalty)

65세가 되는 해 첫 가입 기간인 자신의 생일달 기준으로 앞뒤 3개월로 총 7개월 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파트 B를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했다면 파트 B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영구적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 이런 경우 벌금은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12개월 마다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 기간을 놓치면 가장 가까운 1월1일~3월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예) 김 선생님은 2016년 9월30일까지 파트 B를 가입했어야 하는데 이를 넘기고 2019년 3월에 가입했다면 30개월 동안 파트 B가 없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매 12개월마다 10%씩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24개월 에 해당하는 20%, 즉 매달 20% 오른 비용을 벌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이 벌금은 매달 기본 메디케어 보험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평생을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파트D 벌금(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lateenrollment penalty)

파트 D는 처방약을 커버해 주는 보험이며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파트 B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시작되었을 때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에 전국 기본(평균) 보험료(2018년 $35.02)의 1%를 곱해 매월 보험료에 가산하게 된다.

예) 31개월 동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기본 보험료에 매달 1%씩이므로 31%(0.31)x $35.02 = $10.86로 계산된다. 그런데 $10.86은 끝자리수를 반올림해 $10.90가 청구된다. 이 벌금 또한 평생 매달 $10.90가 청구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이처럼 메디케어는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한은주 공인 에이전트 (714) 906-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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