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인구조사국과 시민권 보유 정보 공유
01/13/20  

국토안보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넣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대법원 판결로 금지되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시민권 정보를 인구조사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아직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연방 법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도 2주일 전인 지난 달에 이미 인구조사국과 시민권 보유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인구조사국의 미국 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숫자, 불법 이민자의 수에 대한 조사를 돕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모든 행정기록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토안보부 문건에는 그 정보에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적혀있다.

 

국토안보부가 제공할 개인 정보에는 대상자의 외국인 아이디 번호, 출생국과 귀화 날짜 또는 귀화 신청 날짜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전통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왔던 이민 또는 귀화 신청 정보,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할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구조사국은 그런 데이터는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폐기된다고 이번 합의 내용에 관해 약속했다. 국토안보부와의 합의에 따르면 개인 정보 데이터는 인구조사국이 미국민 가운데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합법적인 허가없이 살고 있는 이민의 수를 조사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는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없지만,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 문항에 미국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2018년 3월에 발표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해 6월의 판결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게 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집권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의회 선거구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20년 인구조사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서 상하원 의석을 몇 개나 배정할지, 연방 예산 1조 5000만 달러의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