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현 수준 미만 감축 제한
06/29/20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가결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2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다.



법안에는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다.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 왔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국과 일본을 특정한 전년도 국방수권법과 달리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최근 VOA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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