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려면 음성 판정 필요"
01/19/21  

미국 정부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입국 후 격리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음성판정 의무화가 입국 조건으로 추가된다. 미국과 함께 각국 보건당국도 전세계로 확산 중인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음성 판정 의무화 조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빗장걸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이 요구될 것"이라며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최소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3~5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미국 국적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CDC는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걸쳐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이바이러스 중 일부는 전염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항공기 승객에 대한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DC는 지난달 말부터 영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국제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일부 치료제와 백신의 효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같은 날 국제 보건전문가들과의 논의에서 "남아공 변이바이러스는 단일 유전자 항체 치료제의 보호 효과를 일부 약화 시킬 수 있으며, 백신 효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건당국들도 앞다퉈 기존 방역조치에 코로나19 음성판정 의무화를 추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부터 자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든 여행객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외에도 중국, 러시아, 그리스, 터키, 태국 등이 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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