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주택담보대출금 납부 유예"
02/22/21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납부 시기를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유예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다.

16일 ‘뉴시스’가 AP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주택도시개발부의 제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환금 납부유예 조치 종료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당초 1월31일이었던 상환금 납부유예 조치 종료일을 3월31일로 미룬 바 있다. 매달 내는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제때에 낼 수 없는 주택소유주들은 정부 보증 모기지일 경우 모기지회사에 3개월 단위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6월 30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한 것이다.

 

미국 내 주택 모기지의 75%는 정부에서 보장한 모기지들이어서 대부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 전체 주택 모기지 가운데에서는 5%인 270만 건이 상환을 유예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3월부터 6월사이에 종료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2%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증가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다.

백악관은 "약 10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로 발발된 주택 가격 위기 속에서 그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전례 없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주택 소유자들은 긴급히 필요한 구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100억 달러 규모 주택소유자 지원 기금(Homeowner Assistance Fund)을 통해 주택소유자에 모기지 및 유틸리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백악관은 연방의회에 이에 대한 빠른 법제화를 다시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3월 31일로 만료되는 임대료 체납 임차인들의 퇴거유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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