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사실상 낙태 금지
05/24/21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낙태 제한법에 전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텍사스는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했다.

 

미국 각주의 낙태 제한법의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도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최악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낙태 허용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재 텍사스 법안은 임신 20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애벗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텍사스 의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내가 서명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심장이 뛰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의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에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자 개혁 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영리단체인 '프로그레스 텍사스'는 성명을 통해 "낙태는 여전히 텍사스에서 합법적이다.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낙태의 90% 이상이 임신 13주 안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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