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비와 싸우는 미국인들
06/01/21  

 

코로나19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속속 의료비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중 장기치료를 받았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청구서를 받았으며, 의료비를 제때 내지 못한 이들은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해 가을 코로나19로 아버지를 잃은 뒤 100만 달러가 넘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았다. 이 남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상환했지만, 여전히 40만 달러 이상의 빚이 남아있다.
또 레베카 게일(64)은 지난해 여름 코로나19에 걸린 남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자 항공편으로 응급 이송하는 에어앰뷸런스를 1회 이용했다. 이후 이 여성이 받은 에어앰뷸런스 사용 비용은 5만 달러에 달했다. 이중 1만 달러만 지불했고, 여전히 4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남편은 코로나19 치료중 결국 세상을 떠났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람들을 위한 구호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비용까지 충당해주지는 않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일부 대형 건강보험회사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모든 공제액과 수수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이는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막대한 코로나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은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의료 및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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